'작은극장 돌체' 명도소송 3심行

유희근 기자 2026. 1. 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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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 극단 마임, 법 공방 지속
▲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에 있는 작은극장 '돌체'.

인천 미추홀구 작은극장 돌체를 둘러싼 구와 위탁 운영업체('극단 마임')간 법적 분쟁이 해를 넘겨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5일 미추홀구에 따르면 극단 마임은 최근 작은극장 돌체 건물인도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구는 지난 2022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극단 마임의 작은극장 돌체 위탁 기간 연장 신청 안건이 부결되자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반면 극단 마임은 구와 2년이 넘는 행정소송 끝에 올 초 대법원에서 '(구가) 극단마임의 위탁 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서 지난해 7월 재심의를 받았지만, 또다시 기준 이하 점수를 받아 탈락한 상태다. <인천일보 7월 20일 온라인판, "대법원까지 가서 심의 결과 뒤집은 극단마임…최근 재심의에서 또다시 부결">

극단 마임 관계자는 "애초 구가 명도소송을 제기한 건 2022년 심사에서 탈락한 걸 가지고 한 것으로 이후 대법원까지 가서 해당 행정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는데도 민사소송(명도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연이어 나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끝까지 다퉈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재심의 결과에 대해 극단 마임은 법원이 지적한 '자의적이고 불공정한 심사 시스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채 심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으로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오는 2월 첫 변론 기일을 앞두고 있다.

구는 일단 대법원 결론을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 예산에) 작은극장 돌체에 대한 민간위탁금은 배정하지 않았다. 명도소송 1·2심에서 승소한 결과를 가지고서 가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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