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환점 맞은 페기물 처리 체계

중부일보 2026. 1. 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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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서 폐기물 처리 체계는 분명한 전환점을 맞았다는 판단이다.

그간 매립 중심에서 소각 중심으로 이동하는 구조 변화는 예견된 수순이었다.

특히 민간소각장으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어 형평성과 정책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직매립 금지 이후 소각시설 확보에 실패한 지자체들이 민간소각장에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진다면 발생지 처리 원칙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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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서 폐기물 처리 체계는 분명한 전환점을 맞았다는 판단이다. 그간 매립 중심에서 소각 중심으로 이동하는 구조 변화는 예견된 수순이었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제도 정비는 여전히 뒤처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민간소각장으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어 형평성과 정책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짐작하다시피 반입협력금은 타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다른 지역의 처리시설로 유입될 때 발생하는 환경 부담과 주민 수용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로 그동안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적용돼 왔다. 다만 소각 비중이 급격히 높아진 현 상황에서는 민간소각장을 제도 밖에 두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직매립 금지 이후 소각시설 확보에 실패한 지자체들이 민간소각장에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진다면 발생지 처리 원칙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인천시가 지난해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민간소각장 포함을 건의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법적 차원의 유인과 제재 없이는 각 지자체가 소각시설 확충이라는 부담스러운 과제를 뒤로 미루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외부 반입에 기대려는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 이는 결국 특정 지역에 환경 부담을 집중시키고 주민 갈등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진다. 기후부가 제기하는 편법 우려 역시 가볍게 넘길 문제는 아니다. 전처리 과정을 거쳐 생활폐기물이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될 경우 제도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은 현실적인 문제다.

그러나 이는 제도 도입을 미루기보다 분류 기준과 관리·감독을 정교하게 다듬어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우려를 이유로 정책 결단을 유예하는 사이 현장의 왜곡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당장 보이는대로 이제 직매립 금지는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됐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비용 구조 역시 명확해야 한다. 민간소각장 반입에 일정한 비용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책임의 문제다. 각 지자체가 발생지 처리 원칙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고, 불가피한 외부 반입에는 합당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에 부합한다는 생각이다.

이제는 '단계적 검토'라는 원론적 답변을 넘어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때다. 민간소각장 반입협력금 도입 여부와 범위, 편법 방지 대책을 함께 논의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소각 중심 체계로의 전환이 또 다른 지역 불균형과 갈등을 낳지 않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판단이 요구된다. 이와함께 소각단계의 과정까지도 곰곰이 생각해야 할 여러 가지가 많다. 국민들은 정부의 권고대로 착실하게 분류를 하고 있지만 처리단계에서 이 모든 과정이 생략된 채 그냥 소각되는 사례가 많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분류와 이에 걸맞는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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