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간다는데…투자 리딩방 사기 극성

최광현 기자 2026. 1. 5.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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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신고접수 1만4629건·피해금액 1조 2901억
텔레그램·가상자산 추적 난항 제도적 공백도 한 몫
전문가들 "피해환급법 사각…계좌 동결 권한 필요"
투자 사기.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충청투데이 최광현 기자] 코스피가 4400선을 돌파하며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 과열을 틈탄 불법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년간 투자 리딩방 관련 신고 건수는 1만4629건, 피해액은 1조 2901억 원에 달했다.

연내 추가 상승 기대감에 시장 참여자가 늘자 '전문가 독점 정보'와 '수익 보장'을 내세운 사기 범죄도 기승을 부리는 모양새다.

리딩방 운영자들의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주식, 가상자산, 선물옵션 등의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며 회원을 모은 뒤 단기 수익 인증 화면을 공유하거나 특정 종목의 매수 시점을 알려주며 신뢰를 쌓는다.

이후 고수익을 미끼로 추가 입금을 유도하는 식이다.

문제는 수사와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리딩방이 텔레그램 같은 해외 메신저를 기반으로 운영돼 신원 추적이 어렵다.

해외 서버를 경유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자금을 이동하면서 계좌 추적과 증거 확보는 난항을 겪는다.

검거에 성공해도 환급 가능성은 낮다.

총책을 중심으로 본사 운영팀, 영업팀, 세탁팀 등 조직을 분산 운영하는 데다 이미 자금이 흩어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제도적 공백도 피해를 키우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항은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고 있다.

투자 정보 제공을 내세운 리딩방 사기는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로 인정받지 못한다.

피해자로 분류되지 않으니 지급 정지 같은 긴급 조치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새로운 통신사기 수법이 등장했지만 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피해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긴 셈이다.

실제 충청권에서도 관련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충남 공주에서 50대 A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사설 주식 리딩방에서 선물거래에 3억여 원을 투자했다 사기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충남 아산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해 11월 초 인스타그램에서 전문 투자자를 사칭한 계정을 믿고 주식 리딩방에 참여했다가 약 8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전문가들은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할 법적 장치 마련과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도선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법 개정을 통해 재화나 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도 피해환급법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의 요청 없이도 금융회사가 즉시 사기 의심 계좌를 동결할 수 있어야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리딩방 사기 수익금이 가상자산으로 환치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과 수사기관 간의 핫라인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최광현 기자 ghc011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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