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불법 재위탁' 재활용품 용역 업체 행정처분···광산구는 재계약 강행

강주비 2026. 1. 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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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와 광산구의 재활용품 처리 용역을 수행했던 업체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제3자 업체에 업무를 넘기는 불법 재위탁을 반복해 온 사실이 확인됐지만(무등일보 2025년 12월24일자 6면), 이를 둘러싼 두 자치구의 행정 대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남구는 재위탁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 반면, 광산구는 해당 업체와 올해 또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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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처리업체, 지난해 남구서 불법 하도급
남구 "6개월간 불법 행위 확인…업체 행정 처분"
광산구 "위법 확인 전 계약…문제없어 재계약"
업계 "지자체 관리·감독 의무 소홀 점검해야"
광주 남구 재활용품 집하장에서 A사의 업무를 불법 위탁받은 것으로 알려진 B사의 차량이 재활용품을 반출하고 있다. 독자 제공

광주 남구와 광산구의 재활용품 처리 용역을 수행했던 업체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고 제3자 업체에 업무를 넘기는 불법 재위탁을 반복해 온 사실이 확인됐지만(무등일보 2025년 12월24일자 6면), 이를 둘러싼 두 자치구의 행정 대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남구는 재위탁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 반면, 광산구는 해당 업체와 올해 또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광주 남구·광산구 등에 따르면, 남구는 지난해 재활용품 수집·운반 용역을 수행했던 A사가 남구 지역 물량 일부를 제3자 업체인 B사에 불법 재위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남구는 집하장 내 CCTV 영상과 재활용품 반입·반출 계근자료, 반출 차량 조회 등을 통해 계약 당사자인 A사가 아닌 B사 소속 차량이 남구 용역 물량을 반복적으로 반출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2024년과 2025년 연속으로 남구 재활용품 처리 용역을 맡은 A사의 불법 재위탁은 지난해 6월께 처음 시작됐으며, 이후 최소 6개월여간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남구 관계자는 "구가 보유한 CCTV 자료와 계근표를 토대로 기초 조사를 진행했고, 업체가 보유한 자료 제출도 요구한 상태"라며 "실질적인 처리량과 재위탁 규모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사실을 확인한 남구는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남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검토 중이다. 발주 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업무를 맡긴 경우 5~7개월간 신규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남구 관계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와 청문 절차를 거쳐 처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라며 "늦어도 상반기 내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광산구는 지난해에 이어 A사와 올해도 계약을 체결했다. 남구에서 위법 정황이 확인됐더라도, 광산구와의 계약 체결 당시 법적으로 확정된 제재가 없었고 광산구 관할 내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광산구는 추후 A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이뤄져도,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남구에서 제기된 불법 재위탁 사안에 대해 검토했으나, 광산구에서는 불법 재위탁이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계약 전 결격 사유가 없어 계약을 체결했다"며 "계약 전에 부정당업자로 지정됐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계약 이후 처분이 이뤄지는 것은 기존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적으로 확정된 처분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배제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1월1일부터 용역을 시작해야 하는 일정상 계약을 보류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불법 재위탁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A사와 계약을 강행한 행정당국의 태도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처리할 수 없는 물량을 감당하지 못해 재위탁이 발생했다면, 이는 업체의 구조적 한계 문제다. 이런 업체를 다시 선정한 것은 향후 계약 해지, 행정 책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운 결정"이라며 "지자체가 계약 상대방의 실질적인 수행 능력을 검증하고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관리·감독 의무 소홀 여부까지 함께 점검돼야 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 용역이 특정 업체 간의 물량 돌리기 구조로 전락했다"며 "지자체의 즉각적인 행정조치와 엄중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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