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김건희와 친분" 주장 유튜버 2억5천만원 손배소 취하[이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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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가 자신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영애 측은 지난달 30일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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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배우 이영애가 자신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영애 측은 지난달 30일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정 전 대표 측 역시 같은 날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영애의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2023년 10월 정 전 대표가 유튜브를 통해 이영애를 폄하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2억 5000만 원대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영애는 2023년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했는데,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김 여사와 친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이영애 측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고, 정 전 대표 측은 해당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공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사 소송에서 1심은 2024년 10월 양측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양측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이의신청해 2024년 12월 이영애 패소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 역시 양측에 조정을 권유했으나 불성립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지난해 6월 정 전 대표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정 전 대표가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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