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함께돌봄센터, 무상임대 가능한 아파트 담장에

김우민 기자 2026. 1. 5.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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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A시는 다함께돌봄센터 27곳 중 85.2%인 23곳이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돼  있다.

국·도·시비 보조금을 지원 받아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공공 돌봄시설인 센터가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정부 지침 탓이다.

이에 반해 안산시는 다함께돌봄센터 17곳 가운데 15곳을 아파트 단지 밖에 설치한 '마을·학교형 센터'로 운영, 특정 주거 유형에 국한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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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보조금은 임대료 집행 안 돼 아파트 단지가 가장 손쉬운 선택
64.5% 밀집… 단지 내 아동에 우선권 부여 비거주 후순위로 밀려
5일 안산시 다함께돌봄센터 9호점 '중앙가치키움터'에서 방학 맞이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고 있다. 김우민 기자 umin@kihoilbo.co.kr
경기도 내 A시는 다함께돌봄센터 27곳 중 85.2%인 23곳이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돼  있다. B시는 25곳 중 22곳인 88.0%가, C시는 17곳 중 1곳을 제외한 16곳이 아파트 단지 내에 센터가 위치했다.

이들 지자체를 비롯해 도내에서 운영 중인 센터 434곳 중 64.5%인 280곳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영 중이다.

국·도·시비 보조금을 지원 받아 초등학생에게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공공 돌봄시설인 센터가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정부 지침 탓이다.

5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센터 운영보조금은 임대료로 집행할 수 없다.

때문에 각 지자체는 센터 설치 시 무상 제공이 가능한 공간을 우선 검토하는데 유휴공간을 찾을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가장 손쉬운 선택지다.

행정안전부 지침도 아파트 단지 중심 센터 설치를 가속화했다. 행안부는 2021년 1월 12일 이후 허가 신청된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센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도시계획 과정에서 지자체가 신축 아파트 단지에 센터 설치를 조건으로 부여하는 형태다.

센터 설치가 아파트 단지 내로 집중되다 보니 단지 내 아동에 이용 우선권이 주어지고, 다세대주택·구축아파트 밀집 지역 아동은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다.

도내 지자체들은 통상 아파트 단지 내 비거주 아동의 센터 이용 비율을 20~30%로 제한 중이다. A시의 경우 는 아파트 내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834명 중 비거주 아동은 169명(20.3%)뿐이다.

아파트 단지 출입 구조와 인원 제한으로 비거주 아동·학부모가 심리적 진입장벽을 느낀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학부모는 "우리 아이만 아파트에 살지 않다보니 아이 또래나 다른 부모와 가까워지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데 부담을 가질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 했다.   

이에 반해 안산시는 다함께돌봄센터 17곳 가운데 15곳을 아파트 단지 밖에 설치한 '마을·학교형 센터'로 운영, 특정 주거 유형에 국한되지 않도록 한다.

안산시가 안산제일교회로부터 유휴공간을 무상 제공받아 운영 중인 김미연 중앙가치키움터센터장은 "인근 5개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이 거주지 구별 없이 함께 이용하고 있다"며 "아파트형 센터는 거주·비거주 아동 간 경계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마을형 돌봄센터는 다양한 배경의 아동이 이용해 상대적으로 갈등이 적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아이들이 경계 없이 어울릴 수 있는 보편적 돌봄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우민 기자 u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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