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연습, 도로로… 합격 뿐인 운전면허 학원

김민주 수습기자 2026. 1. 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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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소 교육 시간 이수해도
도로로 나간 초보운전자 ‘덜덜’
면허 따도 도로연수 별도 신청
수강생들 연수비 부담 이중고

경찰 ‘방문 도로연수’ 제도화에
현장강사 “연습시간 확보 최선”
교육 밀도 높이는 제도 개선과
단계별 면허제도 도입 등 필요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운전전문학원에서 법정 교육을 이수했음에도 실제 도로에 오르면 불안하고 두려움이 먼저 생깁니다"

최근 포항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대학생 K씨의 말이다. 그는 시험 합격에 초점을 맞춘 현행 운전면허 교육이 초보 운전자의 실전 주행 능력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K씨의 불안은 개인의 경험에 그치지 않는다. 운전면허 취득 절차 자체가 초보 운전자에게 충분한 주행 경험을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로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 면허 취득 절차는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장내 기능교육 및 기능검정, 도로주행 교육 및 시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법정 최소 교육시간은 학과교육 3시간, 장내 기능교육 4시간, 도로주행 교육 6시간으로 정해져 있다. 결국 운전면허 취득은 제도상 최소 교육시간 이수와 시험 통과만으로 가능하다.

경찰청이 공개한 '2025년 3분기 운전학원 교육성과'에 따르면 경북 지역 운전전문학원 36곳의 평균 수강료는 약 66만 원으로, 대부분 60~70만 원대에 형성돼 있다. 학원 간 비용과 기본 교육 구성은 대체로 비슷하지만, 의무 교육시간 자체가 최소 기준에 머물러 있어 실제 연습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에는 제도상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운전면허 교육은 일정 기간 내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한 단기 집중형 과정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K씨(24)는 "수업은 3일 동안 진행됐지만 실제 운전한 시간은 길지 않았다"며 "면허를 딴 뒤에도 도로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 별도로 도로연수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초기 면허 취득 비용 외에 추가적인 연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장 강사들은 교육시간 구조가 주행 경험의 차이를 낳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경북 지역 한 운전전문학원 강사는 "정해진 시간 안에서 시험까지 보내야 하다 보니 수강생이 실제로 운전해보는 시간에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은 반복해야 느는 기능이지만 현재 제도에서는 그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효성 논란 속에서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운전전문학원이 연수 희망자가 지정한 장소로 찾아가 도로연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문형 도로연수' 제도화 방안이 담겼다. 시행될 경우 학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지정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장에서는 접근성 개선만으로는 초보 운전자의 실전 감각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운전면허 교육을 담당하는 한 현직 강사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단계적으로 익힐 수 있지만, 지금은 시험을 치르기 위한 수준까지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강사는 "도로주행 교육이 6시간으로 제한돼 코스 이해에 집중하다 보면 교통법규나 운전자 태도까지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며 "몇 시간만 보완돼도 교육의 밀도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강사들은 시험 난이도를 높이기보다는 실제 도로 환경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주행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시간 확대 △단계별 면허 제도 도입 △면허 취득 이후 관리 체계 마련 등을 병행해야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운전면허 취득이 이동권 확보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은 만큼, 교육의 초점 역시 시험 통과를 넘어 실제 도로 주행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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