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윤석열 감싼 김용현 “계엄은 합법, 반대할 생각 전혀 못했다”

최혜린 기자 2026. 1. 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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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마지막 증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거대 야당에 경고용 계엄” 윤석열 주장에 동조
“국회침투·봉쇄는 선동적 표현…계엄 합법적”
지귀연 재판부, 오는 9일 내란 1심 종결 예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불법계엄이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정에서 “계엄 준비 과정에서 대통령은 어떤 사심도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과 민생만 생각했다”며 “그런 모습을 보며 ‘계엄에 반대한다’는 건 생각조차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 윤 전 대통령이 ‘병력 투입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끝까지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 윤 전 대통령, 김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우두머리 및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1월24일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식사하며 “야당의 패악질이 선을 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처음 들었다고 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1일에는 윤 전 대통령이 “참을 만큼 참았다” “나라가 망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계획을 분명히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계엄 선포문 등 세 가지 초안을 준비해 보고했다”고 말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다른 핵심 증인들이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5~6월 무렵에도 계엄을 언급했다”고 말한 것과 다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단의 질문에 빠짐없이 답하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적극 동조했다. 김 전 장관이 ‘내란 공범’ 중 유일하게 “합법적 비상계엄이었다”고 주장하는 인물인 만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계엄은 경고용이었을 뿐, 불법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0일 진행된 내란 특검팀 측 주신문에서는 대부분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이번 계엄은 과거와 같이 수 만명 군을 동원해 국민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계엄이라 반대하지 않는 거냐’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질문에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심도 없이 오직 국가와 국민의 안전, 민생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반대라는 단어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질서 유지 차원에서 소수의 인원만 투입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최소 2만~3만명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는데, 이때 윤 전 대통령이 “그것도 많다”면서 ‘수백명’ 규모를 언급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언급하거나 ‘정치인 체포조’ 투입을 지시한 적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계엄 모의’ ‘국회 봉쇄’ 등 표현을 언급할 때마다 “그런 단어를 왜 쓰는 거냐”며 호통 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모의라는 건 불법성이 전제된 표현인데, 계엄이 불법이냐”면서 “합법적인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몰아가는 용어가 바로 모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7·9일에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1심 판결은 올해 법관 정기 인사 전인 다음달 중순쯤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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