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 뉴스저작물 ‘先사용 後보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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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가 정부의 AI 뉴스저작물 '선(先)사용 후(後)보상' 방침에 문제를 제기했다.
5일 신문협회는 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라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현재 위원회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AI 학습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선사용 후보상' 방안을 담은 법 개정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다.
따라서 '선사용 후보상'이라는 발상은 재검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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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문협회가 정부의 AI 뉴스저작물 ‘선(先)사용 후(後)보상’ 방침에 문제를 제기했다. 5일 신문협회는 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라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쟁점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AI 액션플랜’이다. 이 계획에는 AI 모델이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 개정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위원회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AI 학습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선사용 후보상’ 방안을 담은 법 개정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다. 한마디로 저작권자의 명시적 허락 없이 일단 쓰고, 나중에 보상하면 된다는 논리다.
저작권은 창작의 대가이자 시장 질서를 떠받치는 최소한의 규범이다. 특히 뉴스 저작물은 취재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고, 검증의 시간을 거쳐 생산된다. 이를 허락 없이 활용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순간, 언론 생태계는 급격히 훼손된다. 보상은 사후에 하면 된다는 접근은 ‘무단 사용’을 합법화하는 궤변에 가깝다. 선사용이 허용되면 후보상은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강요가 된다. 더구나 보상금은 AI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과소정산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AI 활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혁신은 권리 침해 위에 세워질 수 없다. 기술 발전을 명분으로 저작권을 유연하게 해석하자는 주장은 단기적 효율만 추구하는 발상이다.
AI 시대일수록 저작권 원칙은 더 분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기술 발전을 이유로 법과 원칙을 뒤집는 것은 무리다. 뉴스저작물 사용에는 사전 허락이 기본이고, 보상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권리의 완화가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합리적 라이선스 모델이다. 집단관리, 표준계약, 데이터 접근의 범위와 목적을 구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이다. 혁신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다. 저작권을 건너뛰어버리면 창작 유인은 약화되고, 양질의 콘텐츠 공급은 고사된다. 따라서 ‘선사용 후보상’이라는 발상은 재검토돼야 한다. AI의 미래는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만 지속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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