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만 사는 '붉은발말똥게' 병오년 첫 멸종위기 야생생물 선정

어태희 2026. 1. 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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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만에 살고 있는 '붉은발말똥게'가 새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붉은발말똥게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편 붉은발말똥게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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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만에 살고 있는 ‘붉은발말똥게’가 새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붉은발말똥게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붉은발말똥게. /마산만특별관리해역민관산학협의회/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붉은발말똥게. /마산만특별관리해역민관산학협의회/

전반적으로 검은색을 띠나 붉은발말똥게는 대부분 집게다리와 이마 구역이 선명한 붉은색을 띠고 있어 붉은발말똥게라고 지어졌다.

국내를 비롯해 일본과 중국, 동남아시아, 호주 등 태평양과 인도양 해안에 분포해 있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급속한 경제성장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과 서식지 훼손으로 멸종 위기에 놓였다.

지역에서는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에 서식하고 있는 종으로 마산만 수질개선의 대표성을 가진다.

봉암갯벌은 지난 2009년 붉은발말똥게가 확인된 후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 시민모니터링을 통해 마산만 내만인 창원천과 남천 두물머리에서 서식하는 것이 파악됐다.

마산만특별관리해역민관산학협의회 관계자는 “현재까지도 마산만에 붉은발말똥게가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있다. 기수갈고둥과 노랑부리백로, 저어새에 이어 마산만에 생명이 돌아오고 있다는 대표성”이라고 전했다.

한편 붉은발말똥게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어태희 기자 ttotto@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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