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행리단길, ‘전국 최초’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

강현수 2026. 1. 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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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관내 인기 명소인 '행리단길'에서의 임대료 상승 등 문제에 대응하고자 추진해 온 '지역상생구역'(중부일보 2025년 9월 1일자 7면 보도 등) 지정을 전국 최초로 일궈냈다.

5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는 지난 2일자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공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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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궁동 일원 상업지역 76% 차지
시, 상생협약 이행·조례개정 만전

수원시가 관내 인기 명소인 '행리단길'에서의 임대료 상승 등 문제에 대응하고자 추진해 온 '지역상생구역'(중부일보 2025년 9월 1일자 7면 보도 등) 지정을 전국 최초로 일궈냈다.

5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는 지난 2일자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 공고'를 냈다. 공고문을 보면 '행리단길'로도 불리는 행궁동 일원 내 팔달구 화서문로 및 장안동·신풍동이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됐다. 구역 면적은 2만9천520㎡ 규모로, 이중 상업지역이 76%(22만437㎡)를 차지한다.
 
수원 지역 인기 명소인 '행궁동 일원(행리단길)'이 전국 최초로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5일 행리단길에 시민들이 지나가는 모습. 임채운기자

시는 최근 몇 년 사이 행리단길에서 가시화된 '원주민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 2024년 9월 30일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상생구역 지정 신청 절차를 진행해 왔다.

협의체는 1년여 간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지역상생구역 지정 동의서를 받아, 지난해 10월 24일 시에 동의서를 포함한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서류에는 구역 내 토지주와 임대인 각 68%, 임차인(상인) 69%의 동의가 담겼다.

시는 같은해 11월 13일 지역상생구역 관련 지역 공청회를 개최한 후, 같은달 28일 경기도에 지역상생구역 지정 심의를 신청했다. 이어 한달 뒤인 12월 29일 경기도 지역상권위원회의 승인 결정을 받았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 행궁동 일대 경계도. 사진=수원시청

시는 앞으로 지역상생구역 내 '상생협약' 이행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임대인에게는 재산세 감면, 협의체에는 사무실 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이원구 시 경제정책국장은 "행궁동이 전국 최초의 지역상생구역이 됐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한 것이니 앞으로가 중요하다"면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지역을 지키는 자생력을 강화하고, 상권의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상생구역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상업지역 면적 50% 이상 ▶도·소매 용역 점포 100개 이상 ▶평균 상가 임대료 최근 2년간 매년 5% 초과 상승한 지역일 경우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상생구역에서는 현행법보다 낮은 5% 미만 범위에서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정하는 '상생협약'이 적용되고, 연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직영점의 영업도 금지할 수 있다.
 

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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