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초등생, 원거리 통학 위험…스쿨버스 지원 기준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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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진혁 울산시의원이 5일 '울주군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행 관련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원거리 통학생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울산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 조례는 학교에서 거주지까지 거리가 반경 1.5㎞를 초과하는 원거리 통학생이 20명 이상인 학교에만 통학버스 임차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선 △통학버스 지원 기준 현실화 △교육청·시·군·학교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시범운영을 통한 지원 대상 단계적 확대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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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공진혁 울산시의원이 5일 '울주군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행 관련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원거리 통학생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는 온남초·온양초·서생중·남창중·온산중·무거중·남창고 학부모들과 시교육청, 울산강남교육지원청, 시, 울주군청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공 의원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1㎞ 넘는 거리를 한여름 폭염과 한겨울 추위 속에서 걸어서 등교하는 게 울주군 일부 지역의 현실"이라며 "학생 안전을 지키는 통학버스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울주군은 농어촌 지역 특성상 학교와 주거지 간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 접근성도 떨어진다. 최근 이곳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통학로 주변의 공사장과 차량 통행로가 겹쳐 안전 문제도 심각하단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울산시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 지원' 조례는 학교에서 거주지까지 거리가 반경 1.5㎞를 초과하는 원거리 통학생이 20명 이상인 학교에만 통학버스 임차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 의원은 "통학 부담은 단순히 거리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며 "언덕길인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지, 공사장을 지나야 하는지 등이 종합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대표들은 "농어촌 학교 특성을 감안한 지원방안을 통해 안전한 학습권을 보장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선 △통학버스 지원 기준 현실화 △교육청·시·군·학교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시범운영을 통한 지원 대상 단계적 확대 등이 논의됐다.
공 의원은 "안전한 통학로는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첫걸음"이라며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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