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구축 아파트도 가입된대”…겨울철 ‘누수 보험’ 어디까지 보장하나

최종일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choi.jongil@mk.co.kr) 2026. 1. 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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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아랫집 누수 등 보장
“보장범위·조건 확인해야”
가입요건·자부담금 등 차이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챗GPT]
# A씨는 최근 누수로 인해 아랫집 화장실 공사를 해준 뒤 견적비만 140여만원이 나왔다. 다행히 A씨는 아랫집의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 자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었다. A씨는 보험료 부담이 적은 상품인 만큼 가입한 걸 만족해하고 있다.

겨울철 한파·동파로 누수 등의 피해가 주의되는 가운데, 보험으로 내 집과 아랫집의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사전에 보험사별로 누수 공사비 보장 여부, 보장액, 본인부담금 등이 다른 만큼 상세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누수로 인한 보장금액을 확대, 자기부담금이 없는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또 누수로 인해 임시 거주비 보장 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높이는 등 관련 상품의 보장액을 높였다.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특약’은 자신의 집에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상품 가입 조건은 보험사마다 다르다. 보험사 별로 가입 조건에 가입 건물에 건축연도에 제한을 두는 곳이 있는 반면, 건물 연식에 제한을 두지 않는 곳도 있다. 또 자기부담금이 차이가 있고 (피해를) 보장하지 않는 기간인 면책기간을 두지 않는 곳도 있다.

예를 들면 메리츠화재의 이 특약은 건축연식에 대한 제한이 없어 노후주택도 가입할 수 있으며 1000만원을 보장한다. 또 자기부담금도 없다. 반면 라이나손해보험은 30년이라는 건축 연식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1000만원 보장 외에도 다른 보험사들이 보장하지 않는 배관이 터졌을 때 등을 보장한다. 또 삼성화재는 같은 특약의 보장 한도가 500만원에 자기부담금이 10% 있지만 (보장액이 적은 만큼) 보험료가 저렴하다.

수도계량기 교체반 직원이 최근 동파된 수도계량기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즉 보험사마다 보장에 따른 자기부담금이 10~20% 선에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사전에 이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또 실제 보장 여부는 건축물 등급과 실거주 및 임대 여부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어 가입 전 확인해야 한다.

이 특약은 화재보험에서 가입할 때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해당 특약의 월 보험료도 2000원 남짓이다 보니 여러개의 특약에 가입, 보통 1만원대 안에서 가입할 수 있다.

또 아랫집 등 남의 집은 ‘가족일상 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때에 따라 수리비 전액이 보상되지 않을 수 있다. 이 특약은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노후 등에 따른 수리는 보장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면 벽지와 마루 등이 젖었을 땐 시공비 등은 보장하지만, 수도관이나 보일러 등 배관 자체의 교체나 수리 비용은 보장 대상이 아니다. 이 상품은 운전자보험·화재보험·어린이보험 등에서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선 화재보험에서 실생활에 꼭 필요한 담보만 가입해 보장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보험사별로 가입·보장 조건이 다른 만큼 사전에 가입자가 원하는 보장이 포함됐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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