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짜리 과자 계산 빠트린 게 범죄라는 검찰…헌재 “중대한 수사미진”

박지영 기자 2026. 1. 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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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점포에서 1500원짜리 과자 1봉지를 결제하지 않은 사건에서 검찰이 절도 범죄가 인정된다며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했다.

헌재는 "ㄱ씨의 절취 행위가 인정된다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검찰은 ㄱ씨에게 절도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ㄱ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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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점포에서 1500원짜리 과자 1봉지를 결제하지 않은 사건에서 검찰이 절도 범죄가 인정된다며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취소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이어 검찰의 기계적 판단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ㄱ씨가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5일 파악됐다. 2024년 7월24일 밤 10시32분께 재수생이었던 ㄱ씨는 경기도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1500원짜리 과자 한 봉지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당시 ㄱ씨는 점포에서 아이스크림 4개와 과자 1개를 골라 계산대에 올린 뒤 아이스크림 4개와 비닐봉지값을 합친 3050원만 결제했다. 냉동고 위에는 다른 8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올려둔 채 가게를 떠났다. 점포 주인은 ㄱ씨가 과자를 훔치고, 냉동고 위에 올려둔 아이스크림이 녹아 손해를 봤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ㄱ씨는 점포 주인에게 합의금으로 10만원을 건넸고, 점포 주인은 또 “알고보니 ㄱ씨가 내 친구의 자녀였다”며 ㄱ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도 경찰에 냈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듣느라 부주의해 과자를 깜박 잊고 결제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ㄱ씨를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ㄱ씨가 2300원(1500원짜리 과자와 냉동고에 올려둔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어치의 재물을 절취했다고 본 것이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정황 등을 고려해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하지만 헌재는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가 폐회로텔레비전(CCTV)이 설치된 공개된 장소이며 △점포 주인과 ㄱ씨 어머니가 친구 사이인 점 등을 고려해 “(ㄱ씨가) 불과 15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했을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ㄱ씨가 수시로 휴대전화를 꺼내 확인하는 등 결제 내역 문자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과자를 따로 결제하지 않았으니 절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문자 메시지 내용 확인이 아닌, 단순히 재생 중인 음악을 바꾸는 등 다른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꺼내봤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봤다. 헌재는 “ㄱ씨의 절취 행위가 인정된다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검찰은 ㄱ씨에게 절도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ㄱ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밝혔다.

과자 1봉지 계산을 누락했다며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본 검찰의 판단은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닮았다.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내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보안 업무를 하는 ㄴ씨는 새벽 근무 중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400원)와 카스타드(650원)를 먹은 혐의로 고발됐고 전주지검은 그를 절도죄로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가 선고됐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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