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둥 없는 너른 품···‘전주 중앙성당’ 국가유산 된다

70년 동안 전주 지역 가톨릭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전주 중앙성당이 국가등록문화유산이 된다.
국가유산청은 전북 전주 서노송동에 있는 전주 중앙성당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30일간 등록 예고를 거쳐 문화유산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등록 여부와 필수보존요소 지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1956년 건립된 전주 중앙성당은 국내 가톨릭 역사에서 ‘국내 최초의 자치교구 주교좌성당’으로 알려져 있다. 주교좌성당은 교구를 담당하는 주교의 좌석이 있는 성당으로, 교구 행정과 전례의 중심 공간이다. 중앙성당은 전주교구 설정 이후 현재까지 주교좌성당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등록 예고에서는 건축사적 가치가 주요하게 평가됐다.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북도건축사회 초대 회장을 지낸 건축가 김성근이 설계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고, 건립 당시의 최초 설계 도면이 남아 있어 건축사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도 인정받았다.

중앙성당은 내부에 기둥이 없는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지붕 상부에 삼각형 형태의 부재를 조합한 목조 트러스(truss) 구조를 적용해 넓은 내부 공간을 확보했다. 이는 같은 시기 건립된 다른 성당 건축물과 비교해 구조적 차별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당시 전주의 건축 기술과 구조적 실험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며 “이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다른 성당들과 비교해도 독창성이 있다”고 밝혔다.
문화유산위원회는 등록 과정에서 성당의 핵심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필수보존요소 지정을 권고했다. 필수보존요소는 소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수리나 변경 시 국가유산청의 관리와 심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기둥 없는 공간을 가능하게 한 목조 트러스 구조와 종탑 상부의 벽돌 조적, 원형 창호와 출입문, 인조석 마감 등 4가지를 필수보존요소로 제시했다.
국가유산청은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과 필수보존요소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차량진입금지’ 팻말 세워놓고 “기관장 차는 주차도 된다”는 세종문화회관
- 강신철 96년생 아들, 7억원 상가 매입…“외가 쪽 가족과 차용증 작성” 증여세 피하려했나
- [속보]초대 중수청장 최종 후보자에 보완수사권 폐지 공개 반대했던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
- “전도연, 100년에 한 번 나올 연기”···베니스서 베일 벗은 이창동 ‘가능한 사랑’ 호평 일색
- ‘연예인 잉꼬 부부’ 또 탄생···‘펜트하우스’ 윤종훈, 10살 연하 배우 한은서와 결혼 알려
- 김승원·용혜인 지명 철회 선 그은 청와대 “인사청문회 거쳐야”
- ‘나혼산’ 전현무 즉흥여행 논란이 낳은 궁금증···일반인도 공항서 즉석 해외여행, 가능할까?
- 파주 카페 냉동창고서 실종 여성 숨진 채 발견···경찰, 30대 점주 검거
- 길목 끊긴 것도 아닌데···‘중동산 원유 수급’ 궁색한 파병 명분 카드 내세운 트럼프
- ‘86억원 혈세 낭비’ 제주~칭다오 항로에 결국···제주지사, 고개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