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 1개뿐인 생활숙박시설(생숙)도 숙박업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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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객실 한 개만을 보유한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사업자도 숙박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을 보면 생숙 사업자는 객실 30개 이상을 갖고 있어야만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 이 조치가 기존 생숙 숙박업 사업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적용 지역과 규모, 운영 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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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숙박자원 활용하자는 취지… 정기 점검 등으로 위생 관리
우범지대에서는 범죄 예방 위해 다른 사람과의 대화 녹음 허용

앞으로는 객실 한 개만을 보유한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사업자도 숙박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범죄 예방이 목적이라면 우범지역에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허용된다.
5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2건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특례’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숙박업 활성화 및 국민 안전 확보를 방해한다는 여론을 수렴한 조치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을 보면 생숙 사업자는 객실 30개 이상을 갖고 있어야만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만약 소규모 객실을 소유한 사람이 해당 객실로 숙박업을 하면 미신고 불법영업으로 처벌받는다. 아울러 생숙으로 숙박업을 운영하고자 하면 이용자 확인, 출입 관리, 민원·비상 대응, 요금표 게시 등을 위한 시설(접객대)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소규모 생숙 사업자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이런 방침을 따르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을 해소하는 한편 유휴 숙박자원 활용을 촉진하고자 생숙과 관련된 일부 규정을 완화했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생숙 소유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예약 접수와 숙박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용자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대체 시스템을 도입하면 접객대 설치 의무도 면제받는다.
단 국토부는 이번 규제 완화가 악용될 수도 있다고 보고 실시간 관찰,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 위생·안전 점검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이 조치가 기존 생숙 숙박업 사업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적용 지역과 규모, 운영 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확정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에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게 하는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시스템’에도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단 범죄를 막기 위한 목적이어야 한다. 이번에 특례 대상이 된 시스템은 산책로,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에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자동연결번호로 전화를 걸면 휴대전화가 현장 영상과 음성, 위치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하는 방식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 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혁신 제도·기술이 실증되도록 더 많은 규제 혁신과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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