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구속된 60대, 구속영장 신청 후에도 추가 2차 가해

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 주장을 온라인에 반복 게시한 혐의로 구속된 A씨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뒤에도 허위 주장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디시인사이드, 네이버 카페 등을 보면 A씨는 지난달 31일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팀이 나를 구속시키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글로 시작해, ‘영장실질심사 대비용’이라며 허위 주장을 재차 올렸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30일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일에도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등에 참사 피해자들의 사진과 당시 구조 현장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며, 참사가 허구라고 주장했다. 시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특정 부분만을 강조해 표현하기도 했다.
A씨는 참사 현장에서 근처로 이동돼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이태원 참사 피해가 아닌 별도 사건이 발생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사 발생에 대해서도 “테러 조직에 의한 압착 작전의 일환”이었다거나, “‘작전 세력이 인파 차단 작전을 수행했다”고 근거 없이 주장했다. 마약에 대한 증거 없이 사건을 “마약 테러”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어두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부대‘처럼 움직여, 참사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글에 ‘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다’며 강의 홍보 이미지를 첨부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후원 계좌를 노출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네이버 카페 등에서는 추가 2차 가해까지 나왔다. A씨가 남긴 글 댓글에는 다른 이용자들이 “압사당해 죽은 사람은 없고, 마약 등으로 죽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동조했다. “검은 무리가 각본처럼 움직인다”는 등 ‘검은 무리’ 주장도 확대 재생산됐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A씨 범행의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인정한 결과다. 경찰청 2차가해범죄수사과 운영 후 첫 구속 사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유가족과 희생자를 조롱·비하하거나 ‘마약 테러’ ‘시신은 리얼돌’ 등 허위 주장 700여개를 게시했다. 경찰은 A씨의 형법상 사자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등을 추가 확인하고 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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