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 나가겠다" 아내 말에 휘발유 붓고 불 붙이려 한 60대

김정오 기자 2026. 1. 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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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도중 아내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려고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천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3일 오전 9시15분께 이천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50대 아내 B씨에게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거지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4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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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말다툼 도중 아내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려고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천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3일 오전 9시15분께 이천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50대 아내 B씨에게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일부터 가정사로 다퉈왔으며, 이날도 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에 이용된 휘발유는 B씨가 빨래를 위해 구비해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거지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4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정오 기자 jokim0808@kyeonggi.com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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