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인한 사고”…쿠팡 새벽배송 중 사망 산업재해 인정

민소영 2026. 1. 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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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새벽배송 업무 중 사고로 숨진 쿠팡 배송기사 고 오승용 씨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노동계는 쿠팡과 정부, 정치권에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10일, 새벽 배송 중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로 숨진 33살 쿠팡 배송 기사 고 오승용 씨.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오 씨의 사망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산업재해 신청 한 달여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유족 변호인 측은 고 오승용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지만, 사고의 근본 원인이 장시간 과로 노동에 있다는 점을 근로복지공단이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혜진/변호사 : "업무 과정 중에 발생했던 사고였고 특별히 고의로 이렇게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그랬던 것이 아니라고 봐서 지금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것으로."]

이에 택배노조는 쿠팡 측에 공식 사과와 유가족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에는 새벽배송과 장시간 노동 구조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송경남/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장 : "(아직도) 야간 노동자에 대해서 전수 조사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이뤄진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한편, 취재진은 이번 산재 결정과 관련해 쿠팡 측에 입장을 물었지만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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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영 기자 (missional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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