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아이 아니라서” 낙태 뒤 태아 묻은 30대女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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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가 금지된 미국 켄터키주에서 30대 여성이 자기 남자친구의 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스스로 약물 낙태를 한 뒤 태아 유해를 자택 뒷마당에 매장해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 당국은 스펜서가 임신 몇 주 차에 낙태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태아 유해 부검을 할 예정이다.
켄터키주는 1973년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2022년 연방대법원이 뒤집은 이후, 거의 전면적인 낙태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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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가 금지된 미국 켄터키주에서 30대 여성이 자기 남자친구의 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스스로 약물 낙태를 한 뒤 태아 유해를 자택 뒷마당에 매장해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의료클리닉에 내원해 원치 않는 임신에서 벗어나기 위해 약물을 사용했다고 의료진에게 고백한 뒤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1일(현지 시간) 미 지역 매체 루이빌쿠리어저널, WLKY, 폭스56뉴스 등은 켄터키주 경찰이 멜린다 스펜서(여·35)를 1급 태아 살인, 시신 학대, 물적 증거 인멸 혐의로 지난달 31일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펜서는 온라인으로 낙태 약물을 구매해 지난해 12월26일 복용해 다음날 임신 중절에 성공한 뒤, 헝겊에 태아 유해를 감싸 상자에 넣어 자택 뒷마당에 얕은 무덤을 파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 스펜서는 임신했던 아이가 현재 자기 남자친구의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낙태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스펜서가 임신 몇 주 차에 낙태한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태아 유해 부검을 할 예정이다.
스펜서는 체포된 뒤 켄터키주 비티빌 소재 쓰리 포크스 지역 교도소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켄터키주는 1973년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2022년 연방대법원이 뒤집은 이후, 거의 전면적인 낙태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켄터키주 법률에 따르면 의사는 산모의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막기 위한 경우에만 낙태 시술을 할 수 있다. 다만 임산부가 다른 주에서 낙태받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켄터키주에서는 낙태 약물의 유통도 금지돼 있다. 해당 약물을 운송·판매·조제하려는 유통업자, 약국 등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켄터키주 법률상 태아 살인죄는 ‘태아의 사망을 초래할 의도, 또는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필요한 의도를 가지고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규정한다. 법적으로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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