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사상’ 70대 택시기사 모르핀 검출… “사고 영향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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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택시 운전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직후 이 운전자에 대한 약물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돼 경찰은 약물 복용이 사고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 분석과 경위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경찰이 사고 직후 실시한 간이 검사 결과 운전자의 몸에서는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내 택시 사고 1986건 가운데 60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는 1647건(82.9%)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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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택시기사 절반이 65세 이상… 서울 택시사고 83%는 고령 운전자
전문가 “운전 적합성 종합 판단하고, 약물 관련 구체적 규정 만들어야”

● 운전자, 모르핀 검출… 국과수 정밀검사
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 등 혐의로 70대 택시 운전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2일 오후 6시 7분경 종각역 인근에서 택시를 몰다 1명이 숨지고 13명이 다치는 다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 차량은 2022년 9월 등록된 이후 이번 사고 전까지 총 4건의 사고 이력이 있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숨진 40대 여성의 빈소는 서울의 한 대형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지인 등에 따르면 숨진 여성은 인근 은행에서 근무했고, 사고 당일 퇴근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자격 검사 강화하고 약물 운전 기준 만들어야”

이에 따라 고령 택시 운전사의 자격 관리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차 운전사가 운전에 필요한 인지 및 신체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자격유지 검사’를 실시한다. 65∼69세는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받는다. 하지만 그동안 합격률이 평균 97.5%에 달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5일부터 판정 기준을 강화해 운영 중이다. 기존엔 7개 항목 중 2개 이상에서 최하인 5등급(불량)을 받아야 탈락했지만 이제는 사고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 중 4등급(미흡)이 2개 이상만 나와도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75세 이상의 경우 병원 진단서로 검사를 대신하는 것도 금지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고령화 추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더 촘촘한 기준이 마련돼야 고령 운전자들을 포함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4등급 1개만으로도 통과되는 현재의 기준이 인지 기능 저하를 완벽히 걸러내기엔 부족하다는 것.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는 “운전 능력 평가 외에도 의료진 등 전문가의 진단을 종합해 운전 적합성을 판단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령 운전자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 운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제언도 나온다. 현재는 처방 단계에서 약물 복용 후 얼마간 운전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영국과 독일은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후 24시간, 호주는 12시간 동안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과 교수는 “고령 운전자는 노화로 인해 반응 속도가 저하돼 청년층보다 약물 복용에 따른 부작용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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