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시 청년미래적금 기존 청년도약계좌보다 금리 매력, 만기는 짧아져

올해 6월 청년층이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된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를 더해 최대 22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적금 상품이다.
이전 정부에서는 비슷한 정책적금 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있었다. 이와 비교하면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우선 만기는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졌다. 청년도약계좌와 마찬가지로 청년미래적금도 이자소득세(15.4%)가 부과되지 않는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청년도약계좌와 같다.
소득 조건은 다소 빡빡해졌다. 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청년미래적금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여기에 소상공인일 경우 연매출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도 붙는다. 월 최대 납입액 한도도 줄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었는데, 청년미래적금은 월 50만원이 최대 납입액이다.
대신 가입자가 받아 가는 금리는 높아졌다. 정부 지원금이나 비과세 혜택을 고려하면 청년도약계좌는 연 9% 금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청년미래적금은 연 10%대 이상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게 설계됐다.
다만 청년도약계좌 납입액이 크고 만기가 훨씬 길기 때문에 총 수령액은 청년도약계좌가 두 배 이상 크다. 청년도약계좌가 만기 시 최대 5000만원 목돈을 모을 수 있다면, 청년미래적금은 최대 2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최대 수령액 2200만원은 중소기업에 입사한 지 6개월 이내인 청년이 3년간 근속할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우대형일 경우 받을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에 있었던 청년도약계좌는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만기까지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가져갈 수 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5년간 목돈이 묶이는 게 부담이라면 부분 인출(2년 이상 유지한 경우 납입 원금의 40% 이내)도 가능하다.
또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기존 가입자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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