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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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한국어 교육 수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외국인주민 지원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외국인 정책을 차분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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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경북 경주시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한국어 교육 수료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과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경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제24회 지구촌 축제 한마당에서 주낙영 경주시장(가운데)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주시청]](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4/inews24/20260104233904705zkpi.jpg)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인주민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한 데 있다. 기존 조례에 포함됐던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의 모호한 표현을 삭제하고, 기준을 '경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정비했다.
다문화가족의 정의 역시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맞춰 조정됐다. 이를 통해 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높이고, 지원 대상에 대한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원 방식에도 변화가 생긴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사회·문화 이해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새롭게 마련된다.
특히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주민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교육 참여를 유도한다.
외국인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경주시는 출신국 등을 고려해 외국인주민 명예통장을 최대 20명 이내로 위촉할 계획이다.
명예통장은 외국인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맡게 된다.
시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와 행사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활동 실적에 따라 수당과 회의 참석비 지급도 가능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외국인주민 지원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외국인 정책을 차분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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