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새벽 배송 중 사망…제주 택배 기사 산재 인정

KBS 2026. 1. 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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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쿠팡 새벽 배송을 하다 사고로 숨진 고 오승용 씨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산업재해를 승인했다면서 오 씨의 죽음이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장시간 연속된 새벽 노동에 의한 업무상 재해임이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쿠팡 측에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쿠팡 협력업체 소속 택배기사인 오 씨는 지난해 11월 1톤 화물차로 새벽 배송을 하다가 제주시 오라동의 한 도로에서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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