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형 나올까…운명 가를 쟁점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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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2월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앞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계엄 선포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헌법 준수 의무를 부담하는 대통령으로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 신중하게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위헌·위법성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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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2월 선고를 앞두고 있다. 특검팀이 오는 7일 결심에서 사형을 구형할 지도 관심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형법에서 내란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로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는 크게 2가지 쟁점을 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먼저 내란죄 구성요건인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어지럽게 할 목적'이 있는지를 따진다. 목적이 실제로 달성됐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려 했던 점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려 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 국회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활동을 강제적으로 막으려 했단 점에서 국헌문란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형법은 국헌문헌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전두환·노태우 사건 당시 대법원 판례에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도 적시했다. 즉 국회 봉쇄 시도만으로도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 등도 속속 드러나면서 범죄 목적 측면에선 유죄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음 쟁점은 '폭동을 일으킨 자'라는 점이다. 계엄군이 무장한 채로 국회로 진입한 사실 자체를 폭동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미수로 보는 시각도 있어 형량이 갈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권한이 있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5·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조치'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중앙정보부장 직무대리였을 뿐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전두환·노태우의 경우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을 위협하고 협박했고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던 점에서 비상계엄 자체만으로 폭동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작량감경'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다. 작량감경이란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선 관련 재판에서 계엄의 위법성이 일부 인정된 만큼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도 "그렇다고 사형을 속단하긴 어렵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앞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서 "계엄 선포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헌법 준수 의무를 부담하는 대통령으로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한계를 준수해 신중하게 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며 위헌·위법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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