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엔 나도 '절세 개미'
배당주·국장복귀로 세금혜택을
1월에 시작해야 12월에 웃는다 … 2026 주식투자 절세 전략

#'국장 단타, 미장 장투' 철학을 가지고 있는 개미투자자 A씨는 새해 들어 투자스타일을 크게 바꿀까 생각 중이다. 배당은 많아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신경이 쓰여서 무겁게 안 움직이는 배당주보다는 빨리 움직이는 테마주를 선호했는데 이제 거래세는 늘어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단타의 세후 수익률은 낮아졌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없이 배당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장기투자로 매매차익이 누적된 해외 주식을 팔아 국내 주식을 사면 양도소득세도 면제된다고 하니 미장에서 하던 장투를 국장에서 배당주로 하는 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새해에 들어서면서 매년 투자자들에겐 새로운 고민이 시작된다. 바뀌는 제도에 따라 투자전략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올해엔 각종 세제 관련 변화가 많다. '5천피'를 내건 이재명 정부에서 장기투자자를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고배당 기업의 배당금에 대한 분리과세다. 또 급락하는 원화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도 있다. 이에 비해 잦은 투자를 하는 투자자의 경우라면 거래세 부담이 늘어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세 부담이 낮아지는 대표적인 제도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다. 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배당금에 대해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지금까지 배당소득이 많은 투자자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폭탄'에 대한 두려움에 계산기를 두드려야 했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올해부터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금 가운데 2000만원 초과분부터 3억원까지는 20%(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25%, 50억원 초과분은 30%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는 충족하는 '고배당 상장주식' 투자자여야 이런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2025년 예상 배당성향이 40% 이상(우수형)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보다 배당을 10% 이상 늘린 상장사(노력형)여야 한다. 배당성향은 순이익 중 배당금 비율을 뜻한다. 또한 분리하지 않고 종합소득세에 합산하는 게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적지 않아 분리·합산 시 세율을 꼼꼼히 비교해봐야 한다. 근로소득 7000만원,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5000만원이라면 종소세 부담은 약 2021만원, 분리과세 신청 시 1984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각종 공제 등을 반영하면 실제 차이는 거의 없다 보니 분리과세 혜택을 누리려면 배당소득이 더 많아야 한다.
국장 복귀계좌 관심

눈길을 끄는 또 하나의 세제 혜택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다. RIA는 쉽게 말하면,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에 재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올해 1분기 안에 국장으로 복귀한다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22%)를 100% 면제받을 수 있다.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의 세금이 감면된다. 현재는 해외 주식 매도 수익이 연 250만원을 초과하면 양도세로 내야 한다. RIA 계좌는 개인당 1개만 만들 수 있다. 해외 주식 매도 대금 최대 5000만원 한도이며 RIA에 넣은 뒤 '1년 이상'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 주식 3000만원어치를 보유한 서학개미가 1분기 안에 매도해 매매차익이 1000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해보자. 현행 제도에서는 250만원을 공제한 후 750만원에 대해 22%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 서학개미는 이듬해 5월에 양도세 165만원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RIA에 3000만원을 예치한 후 전부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1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165만원은 내지 않아도 된다. 1년 내에 RIA 계좌 안에서 다른 국내 종목이나 펀드로 갈아타는 것은 제한이 없다. 정부에선 국내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나 원화 현금 등도 RIA 계좌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래세 0.2%로 높아져
올해부터 코스피, 코스닥, 장외주식거래시장(K-OTC) 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거래세율이 2023년 수준으로 상향된다. 거래세는 올해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코스피·코스닥·장외주식거래시장 거래세율과 농어촌특별세를 합한 부담이 0.2%로 높아진다. 거래세는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부과되는 만큼 매수와 매매를 반복하며 회전율이 높은 투자자일수록 인상 효과가 누적된다. 단기 주식 매매를 반복할수록 세금 부담이 추가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개인투자자들이 빈번하게 매매를 거듭하는 코스닥에서 한 종목을 10만9000원에 매수해 11만원에 팔면 매도할 때 거래세를 220원 낸다. 그 전엔 165원이었다면 세금이 55원 늘어나는 셈이다. 주가가 조금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다시 사는 이른바 '사팔사팔(사고팔고 사고팔고)'을 반복하면 거래세로 내는 금액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10만9000원에 매수해 11만원에 파는 거래를 1000번 반복할 정도로 회전율이 높아지면 100만원을 벌어도 22만원이 거래세로 나가는 것이다.
ISA 등 혜택 '촉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혜택이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의무 가입 기간 3년이 지나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계좌를 개설하지 않았다면 하루빨리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현재 ISA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등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ISA는 국내에 상장된 주식, 펀드, 예·적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절세형 상품이다. 과세 대상 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0만원을 넘어선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9.9%로 분리해서 과세한다. 계좌 안 다양한 금융상품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이 적용된다. 만약 근로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면 비과세 대상이 400만원인 서민형 상품이 적용된다.
[오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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