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현직 부장검사… 檢 '무혐의'

이유지 2026. 1. 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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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현직 부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해당 부장검사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은 현재 진행 중이다.

4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박은혜)는 지난달 18일 서울고검 A부장검사의 강제추행 혐의를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A부장검사는 서울 강남 소재 자택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의 어깨 등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해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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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로 고소 취하
수사에도 증거 불충분 판단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뉴시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현직 부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해당 부장검사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은 현재 진행 중이다. 검찰은 성비위와 품위손상 등 관련 정황을 살핀 후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4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 박은혜)는 지난달 18일 서울고검 A부장검사의 강제추행 혐의를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경찰서가 송치한 사건으로 A부장검사는 당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이었다.

A부장검사는 서울 강남 소재 자택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의 어깨 등 신체 부위를 의사에 반해 강제로 접촉한 혐의를 받아왔다. A부장검사는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A부장검사와 합의 이후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수사하고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형사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송치된 후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A부장검사에 대한 직무정지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고, 정 장관은 "A부장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였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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