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기 여행지 베트남, 무심코 꺼낸 OOOO 벌금만 ‘2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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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처럼 생각하고 무심코 피웠다간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개인에게는 300만∼500만동(약 16만5000원~27만6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당이나 호텔, 카페 등에서 손님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을 방치하거나 묵인하다 적발되면 업주에게 500만~1000만동(약 27만~55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싱가포르는 전자담배 소지나 사용 시 최대 2000싱가포르달러(약 205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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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싱가포르·대만 등도 강력 규제

“한국에서처럼 생각하고 무심코 피웠다간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겨울방학을 맞아 베트남으로 떠나는 한국인 여행객에게 ‘전자담배 주의보’가 내려졌다. 베트남 정부가 새해부터 전자담배에 대해 사실상 ‘무관용 원칙’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공항이나 호텔에서 “몰랐다”고 호소해도 소용없다. 적발되는 즉시 제품은 압수되고, 수십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지시각 2일 VN익스프레스와 베트남뉴스 등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궐련형) 규제를 강화하는 새 법령(Decree 371)을 시행 중이다.
베트남 보건부는 이번 규제의 배경으로 ‘청소년 보호’를 꼽았다. 13~17세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은 2019년 2.6%에서 2023년 8.1%로 급증하자 칼을 빼 든 것이다.
핵심은 처벌 강화다.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개인에게는 300만∼500만동(약 16만5000원~27만6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게다가 벌금을 내더라도 소지하고 있던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은 그 자리에서 즉시 압수돼 폐기된다. 10만원이 넘는 기기라도 예외는 없다. 규제 대상에는 액상형뿐만 아니라 한국인이 많이 쓰는 ‘아이코스’, ‘릴’ 등 궐련형 전자담배도 모두 포함된다.
장소 제공자에 대한 처벌도 엄격하다. 식당이나 호텔, 카페 등에서 손님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을 방치하거나 묵인하다 적발되면 업주에게 500만~1000만동(약 27만~55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조직적으로 장소를 제공한 경우 벌금은 최대 2000만동(약 110만원)까지 올라간다.
한국인이 즐겨 찾는 동남아 주요 국가는 이미 전자담배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곳은 태국으로, 전자담배 반입·소지·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적발 시 제품 가액의 최대 4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현지 경찰이 2만∼3만바트(약 80만∼120만원)의 벌금을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싱가포르와 대만도 ‘반입 불가’ 국가다. 싱가포르는 전자담배 소지나 사용 시 최대 2000싱가포르달러(약 205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창이공항에서는 입국장에서 전수 검사를 통해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대만 역시 전자담배 반입이 금지돼 있으며, 적발 시 압수와 함께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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