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소상공인·창업기업 특례보증 지원... 84억 원 규모

박건욱 수습기자 2026. 1. 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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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창업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사업은 일반 소상공인 60억 원과 기술 기반 창업 기업 24억 원 등 총 84억 규모다.

지원 대상은 유성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개업일로부터 3년 미만의 기술 기반을 가진 창업 기업이다.

구 관계자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창업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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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창업 특례 보증 지원 사업' 안내문. 유성구 제공

대전 유성구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창업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사업은 일반 소상공인 60억 원과 기술 기반 창업 기업 24억 원 등 총 84억 규모다.

지원 대상은 유성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개업일로부터 3년 미만의 기술 기반을 가진 창업 기업이다. 착한 가격업소와 신산업 창업 분야를 우선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연 3%의 대출이자와 신용보증 수수료 연 1.1%를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신청은 5일부터 보증드림 또는 하나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선착순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창업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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