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에도 ‘하루 쉬고’ 쿠팡 배송 중 교통사고…고 오승용씨 산재 인정

남지현 기자 2026. 1. 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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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제주에서 새벽 배송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쿠팡 택배기사 고 오승용(당시 33살)씨가 산재로 인정됐다.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는 오씨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에 대해 지난달 31일 승인 결정이 났다고 4일 밝혔다.

제주에서 새벽배송을 하던 오씨는 지난해 11월10일 새벽 2시께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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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하루 11시간 일하다 사망
중증장애 아이…가족 생계 막혀”
지난달 8일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앞 배송차량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새벽 배송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쿠팡 택배기사 고 오승용(당시 33살)씨가 산재로 인정됐다.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는 오씨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에 대해 지난달 31일 승인 결정이 났다고 4일 밝혔다. 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고인의 죽음이 개인 과실이 아니라, 장시간·연속 새벽 노동과 살인적인 노동환경이 빚어낸 업무상 재해임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쿠팡의 사과와 함께 새백배송·장시간 노동 구조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국회를 상대로는 배송노동을 하는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전반에 대한 감독을 촉구했다.

제주에서 새벽배송을 하던 오씨는 지난해 11월10일 새벽 2시께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오씨의 유가족은 사고 배경에 쿠팡의 고강도 노동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오씨는 지난해 11월5일 부친상을 당해 7일까지 장례를 치르고 8일 단 하루를 쉰 뒤, 9일 저녁 업무에 복귀했다가 다음날 새벽 사고가 났다.

유족이 공단에 제출한 재해경위서를 보면, 오씨는 사망 전 4주간 주당 평균 75시간(밤 10시~오전 6시, 야간 30% 가산 반영), 12주간 주당 평균 76시간 36분을 일했다. 공단의 과로 판단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12주 평균 60시간을 훌쩍 넘는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쿠팡 새벽배송을 하다 사고로 숨진 고 오승용 씨 유족에게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씨의 누나는 지난달 30∼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청문회에서 “승용이는 하루 11시간 이상 일하면서 평균 300~400개 물량을 배송했다”고 지적하며 “동생에겐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첫째를 포함해 두 아이가 있다. 그 가족은 승용이의 죽음으로 지금 생계가 막혔다”고 호소했다. 오씨 유족은 산재 인정과 쿠팡 쪽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오씨의 산재가 승인되면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택배),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물류)에서 산재로 인정된 사망 노동자는 8명이 됐다. 근로복지공단 통계 기준에 따라 집계에서 빠진 고 최성락씨(쿠팡 물류센터 소속 심근경색으로 숨짐)와 고 정슬기씨(쿠팡 야간 택배기사로 심근경색으로 숨짐)를 포함한 수치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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