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당사자는 교사들인데… 지역 교보위 교사위원 비율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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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각 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가운데 교사의 비중이 현저히 적어 교권침해 사안 처리 시 교사들의 고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 각각 설치돼 교육활동 침해 등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이를 심의하고 처분을 내리는 지역 교보위와 관련, 전체 위원 중 교사위원의 수가 너무 적다는 교원단체의 불만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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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교장·교감…교사는 16명뿐
도교육청 "사안 빠른 처리 위한 것"

경기도 내 각 교육지원청에 마련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가운데 교사의 비중이 현저히 적어 교권침해 사안 처리 시 교사들의 고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장, 교감 등 관리직이 포함된 전체 '교원' 비중은 30%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정작 교사 비중은 2%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4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 각각 설치돼 교육활동 침해 등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이를 심의하고 처분을 내리는 지역 교보위와 관련, 전체 위원 중 교사위원의 수가 너무 적다는 교원단체의 불만이 제기된다.
현재 등록된 도내 지역 교보위 위원은 총 672명이다. 현직 교원이 226명, 3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대부분이 교장, 교감 등 관리직에 해당하며 교사는 16명(2.4%)에 그친다. 이밖에 학부모 134명, 변호사 70명, 경찰 86명, 기타(퇴직교원, 교육전문직, 교육전문가 등) 156명 등이 포함돼 있다.
25개 교육지원청마다 지역 교보위가 설치된 점을 고려하면 일부 교보위에는 아예 교사위원이 없는 셈이다.
이에 경기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현장에서 교권침해를 직접 경험하는 것은 교사들인데, 교보위 위원 중 교사가 거의 없으니 교사들이 생각하는 교권침해와 그 기준이 다른 것 같다"면서 "교장, 교감 등 관리직은 교사들의 고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화성의 한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교보위에 사안을 접수했으나, 위원들로부터 '수업 중 발생하지 않았으니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한 만큼, 지역 교보위에서는 교권침해 사안을 온전히 판단받기 어렵다는 것이 교원단체의 주장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빠른 교보위 처리를 위해 교사위원의 비중을 낮출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보위는 교사들의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빠른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교사들은 학습지도 등의 업무가 따로 있다 보니 빠른 참여가 어렵다"며 "이러한 이유로 상대적으로 교보위 참여가 용이한 교장, 교감이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도교육청은 올해 3월 말 지역 교보위 위원들의 임기(2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차기 교보위에 교사위원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교보위 구성시 교사위원을 전체 위원의 20% 이상으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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