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허위주장' 남성 구속에 이 대통령 "조작정보 엄벌"

박재령 기자 2026. 1. 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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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 주장을 반복한 60대 남성이 구속된 사건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정보는 지속적으로 엄벌한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에 '서울서부지법이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의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조작정보는 지속적으로 엄벌한다. 인면수심도 아니고 참사 유가족에게 이게 무슨 짓인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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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X에 기사 공유하며 "조작정보는 지속적으로 엄벌"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허위 주장을 반복한 60대 남성이 구속된 사건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정보는 지속적으로 엄벌한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자신의 X(구 트위터) 계정에 '서울서부지법이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의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조작정보는 지속적으로 엄벌한다. 인면수심도 아니고 참사 유가족에게 이게 무슨 짓인가”라고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일 이태원 참사가 조작·연출됐다는 허위 주장을 담은 영상 및 게시물 약 700개를 반복 게시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경찰청 '2차 가해 범죄수사과'가 출범한 이후 가해자를 구속한 첫 번째 사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해외 영상 플랫폼이나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조작·편집된 영상 등을 올리며 후원 계좌 노출 등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된 법안은 콘텐츠 생산자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 혹은 조작됐다는 것을 알고도,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라고 규정한다. 이를 유포한 자에게는 최대 5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언론계 요구에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정치인 등 권력자를 제외하지 않아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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