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진통 끝…광주시교육청, 교육공무직 단체교섭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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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년 6개월간의 긴 교섭 끝에 마침내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합의로 방학 중 비근무 직종의 근무일수가 확대되고 각종 휴가·연수 제도가 신설되는 등 교육공무직의 처우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024 단체협약'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공무직 상시직 근로자에게 자율연수 5일을, 전 직종에 아이키움휴가 3일을 새롭게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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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년 6개월간의 긴 교섭 끝에 마침내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합의로 방학 중 비근무 직종의 근무일수가 확대되고 각종 휴가·연수 제도가 신설되는 등 교육공무직의 처우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024 단체협약'에 대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4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 2024년 7월 첫 교섭을 시작한 이후 본교섭과 실무교섭 68차례, 집중교섭 9차례 등 총 77차례의 마라톤협상 끝에 극적으로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의 핵심은 교육공무직의 근로 여건 개선과 교육 활동 지원 강화다.
특히 그동안 고용 불안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던 방학 중 비근무 6개 직종의 근무일수를 323일까지 대폭 확대했다. 또한 단설유치원과 3식 급식학교는 상시근무로 전환하는 등 직종 특성과 학교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근무체계를 마련해 고용 안정성을 높였다.
복무 여건도 크게 향상된다. 교육공무직 상시직 근로자에게 자율연수 5일을, 전 직종에 아이키움휴가 3일을 새롭게 신설했다. 이와 함께 학습휴가(5일), 유급병가(60일), 퇴직준비휴가(5~20일) 등도 대폭 확대해 근로자의 자기계발과 건강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가족수당, 정기상여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고, 급식 등 필수분야의 대체인력 운영 방안과 고용안정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시교육청과 노조는 내부 절차를 거쳐 최종 협약서를 확정한 뒤, 합의 내용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단체교섭은 교육공무직도 광주교육의 중요한 주체로서 노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해온 결과"라며 "향후에도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광주)(kbh9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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