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다길래 후임까지 뽑았더니…"안 나갈래" 황당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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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상사에게 밝힌 것은 사직에 해당하며, 이후 회사가 업무 인수인계까지 진행했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는 "회사가 내가 계속 일하게 하는 등 사직의사 철회에 동의했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재판부는 "A는 마치 계속 근무할 것처럼 행동하고 있으나 그러한 일이 발생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본사 임원들의 내부 이메일과 내부적으로 후임 물색과 인수인계가 진행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사직 철회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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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상사에게 밝힌 것은 사직에 해당하며, 이후 회사가 업무 인수인계까지 진행했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뒤늦게 개인 사정을 이유로 회사가 수리한 사직을 번복할 수 없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강재원)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타사와 근로계약까지 체결하더니..."그냥 있겠다"
A씨는 초국적 기업 그룹의 계열사인 B사에서 재무 담당자로 근무해 왔다. 문제는 2023년 2월 A씨가 그룹 내 통합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C사의 재무 전무직에 지원하면서 시작됐다. 치열한 과정을 거쳐 2023년 11월 A씨는 합격 통지와 함께 오퍼 레터를 받았다. A씨는 아태지역 CFO에게 "새로운 도전을 할 기회에 흥분된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아들의 겨울방학 일정을 고려해 입사일을 일주일 연기해달라는 세심한 조율까지 마쳤다. 결국 11월 9일 A씨는 최종적으로 C사와 근로계약까지 체결하고 2024년 1월 중순부터 근무하기로 확약했다.
직속 상사인 부사장이 그룹 계열사 사이의 이직 진행 상황을 묻자 A씨는 "지난주 계약서에 서명했다"며 1월부터 C사로 합류한다고 공식적으로 알렸다. 이에 회사는 즉각 후임자를 승진시키고, 조직을 개편하고 인수인계 회의를 열었다. A씨 본인 역시 팀원들에게 이직 사실을 알리고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11월 29일 돌연 상황이 반전됐다. A씨가 "개인 건강과 가족 문제로 깊은 고민 끝에 이직을 재고하기로 했다"며 현 직장인 B사에 잔류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낸 것이다. A씨는 12월 초 C사와의 계약을 철회했고, B사에도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C사가 재차 의사가 철회되는 거냐고 되물었지만 A씨는 남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B사의 반응은 싸늘했다.
회사는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4개월분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권고사직을 제안했지만 A씨가 거절하자 결국 "이미 사직이 수리됐으므로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며 퇴사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
○"이직 확정 알린 것은 사직...인수인계·후임선임은 회사가 사직 수리한 것"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법적으로 명확한 '사직의 의사표시'였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C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B사에 대해선 근로 제공을 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며 "A씨가 상사에게 이직 사실을 알린 것도 최고 인사책임자에게 보고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인수인계 절차도 (상급자들에 대한) 보고 등을 거쳐 실시돼 회사가 사직의사를 유효하게 수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회사가 내가 계속 일하게 하는 등 사직의사 철회에 동의했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재판부는 "A는 마치 계속 근무할 것처럼 행동하고 있으나 그러한 일이 발생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본사 임원들의 내부 이메일과 내부적으로 후임 물색과 인수인계가 진행된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사직 철회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이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직 의사 표시'의 법적 무게감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다. 많은 직장인이 더 좋은 조건의 오퍼를 받으면 구두로 먼저 이직을 알리고 나중에 상황에 따라 이를 번복하기도 하지만, 법원은 이를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해약 고지'로 본 것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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