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이라면, 사직서 왜 받냐”…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김준호 씨 재소환

류영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ifyouare@mk.co.kr) 2026. 1. 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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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 제보자인 김준호 씨를 4일 재차 소환했다.

김씨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쿠팡이 주장하는 순수 일용직에 대해 (쿠팡이 일용직 근로자를)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으로 보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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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 씨. [연합뉴스]
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 제보자인 김준호 씨를 4일 재차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쿠팡이 주장하는 순수 일용직에 대해 (쿠팡이 일용직 근로자를)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으로 보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씨는 “쿠팡이 퇴사 대상인 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사서류를 작성케 했다. 그 서류를 작성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6개월간 근무할 수 없게 됐다”며 “서류에는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자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특약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용직 근로자를 이렇게 관리하는 것 자체가 그들을 순수 일용직으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근거”라며 “일용직이라면 사직서를 왜 받느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은 쿠팡 일용직 근로자들의 ‘상근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원칙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상근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례다.

특검팀은 쿠팡 물류센터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감독하에 근무했고 근로계약의 반복적 체결로 근로 제공이 1년 이상 지속, 상근 근로자성이 충족된다고 보고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 대표이사 등의 압수수색영장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아울러 김씨는 쿠팡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기 전부터 변경된 취업 규칙을 적용했다는 주장도 했다.

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를 수사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지휘부의 수사 무마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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