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전자담배 폈다간 날벼락…벌금이 무려

신채연 기자 2026. 1. 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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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전자담배 이용자, 전자담배 흡연을 허용하는 가게 등에 최대 2천만 동(약 1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전자담배 단속에 나섭니다.

지난 2일 VN익스프레스·베트남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 당국은 전자담배 이용자와 이용 허용 업소 등을 처벌하는 법령을 작년 말 발효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전자담배 이용자는 적발 시 300만∼500만 동(약 16만5천∼27만6천원)의 벌금을 내야 하며, 쓰던 전자담배 제품은 압수·폐기됩니다.

전자담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용자를 숨겨주다가 적발된 개인에게는 500만∼1천만 동(약 27만6천∼55만1천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단체의 경우 벌금이 최대 2천만 동으로 불어납니다.

다오 홍 란 베트남 보건부 장관은 전자담배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특히 청소년 등 젊은 층에서 전자담배가 빠르게 퍼지면서 공중 보건에 새로운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 결과 13∼17세의 전자담배 이용 비율은 2019년 2.6%에서 2023년 8.1%로 상승했다고 VN익스프레스는 전했습니다.

앞서 2024년 11월 베트남 국회는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제품의 생산·판매·수입·보관·운송·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승인했으며, 이번에 구체적인 전자담배 관련 처벌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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