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너도 장학금” 16만명 수령광고 실제론 도전인원…공정위, 야나두 제재

양영경 2026. 1. 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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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영어교육 업체 '야나두'가 장학금 제도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효과와 지급 인원 등을 과장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장학금 과정에 대해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면서 "앞으로도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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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영어강의 장학금 마케팅에 공정위 제동
수치 산정기준·기간 명시 안해 소비자 오인 소지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지속 감시 및 엄정 대응”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온라인 영어교육 업체 ‘야나두’가 장학금 제도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효과와 지급 인원 등을 과장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야나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야나두 광고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야나두는 자사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서 장학금 과정의 학습 효과와 지급 규모를 광고하는 과정에서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야나두는 2014년 5월경부터 ‘90일 장학금’, ‘66일 장학금’, ‘전액 환불 장학금’, ‘전액 환급 장학금’, ‘밀착케어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왔으며 현재는 ‘66일 장학금’만 운영하고 있다.

문제의 광고는 이 같은 장학금 제도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야나두는 2023년 1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는 문구를 광고했다. 그러나 해당 수치는 ‘전액 환급 장학금’ 과정 일부 사례에 근거한 것으로, 모든 장학금 과정에 적용되는 효과처럼 표현돼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야나두는 또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명이 장학금을 받았다’거나 ‘17만명이 장학금에 도전했다’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지급 금액인 88억원 자체는 사실로 인정됐으나 16만명은 실제 장학금 지급 인원이 아니라 장학금 과정 도전 인원이었고, 이후 제시된 17만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치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런 광고에 대해 근래에 다수의 수강생이 장학금을 받고 높은 학습 효과를 얻은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전자상거래법상 거짓·기만적 소비자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장학금 과정에 대해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면서 “앞으로도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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