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중 숨진 쿠팡 기사 산재 승인.. 택배노조 "쿠팡, 사과하고 유가족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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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제주에서 쿠팡 새벽배송 업무 중 사고로 숨진 고(故) 오승룡 씨에 대한 산업재해를 승인한 것을 두고 택배노조가 쿠팡에 책임감 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오늘(4일) 성명을 내고 "제주에서 쿠팡 새벽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로 숨진 고(故) 오승룡 님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공식 승인했다"며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장시간·연속 새벽노동과 살인적인 노동환경이 빚어낸 업무상 재해임을 국가가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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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적 노동환경이 빚어낸 업무상 재해 국가가 인정"
"새벽배송 구조 전면 개선 필요.. 정부 강력 감독 필요"

근로복지공단이 제주에서 쿠팡 새벽배송 업무 중 사고로 숨진 고(故) 오승룡 씨에 대한 산업재해를 승인한 것을 두고 택배노조가 쿠팡에 책임감 있는 후속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오늘(4일) 성명을 내고 "제주에서 쿠팡 새벽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로 숨진 고(故) 오승룡 님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공식 승인했다"며 "고인의 죽음이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장시간·연속 새벽노동과 살인적인 노동환경이 빚어낸 업무상 재해임을 국가가 뒤늦게나마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택배노조는 "고 오승룡 님은 사고 당시 쿠팡의 새벽배송 구조 속에서 충분한 휴식 없이 장시간 노동을 반복해 왔으며, 심야·새벽 시간대의 위험한 운행과 과도한 물량을 감당해야 했다"며 "심지어 가족의 장례 상황에서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인간다운 삶과는 거리가 먼 노동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쿠팡은 고인의 사망 이후 장기간 침묵으로 일관했고, 책임 있는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은 물론 유가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조차 내놓지 않았다"며 "오히려 음주운전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해,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했습니다.

택배노조는 "이번 산업재해 승인은 고인의 죽음이 '불가피한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참사'였음을 분명히 한다"며 "동시에 쿠팡의 새벽배송 시스템과 위탁 구조 전반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쿠팡에 이번 사고에 대한 공식 사과와 유가족에게 합당한 책임,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고, 정부와 국회에는 쿠팡을 비롯한 플랫폼·특수고용 배송노동 전반에 대한 강력한 감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쿠팡 협력업체 소속 택배기사인 오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새벽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다 전신주를 들이받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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