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공무직노조, 단협 1년6개월만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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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공무직 노조의 2024년 단체협약이 1년6개월 만에 잠정 합의됐다.
광시교육청은 2024년 7월10일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첫 교섭을 시작한 이후 본·실무교섭 68차례, 집중교섭 9차례를 진행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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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건강권 보장 등 복지 강화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 전경. (사진=시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4/newsis/20260104063945094yqfs.jpg)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교육청 공무직 노조의 2024년 단체협약이 1년6개월 만에 잠정 합의됐다.
광시교육청은 2024년 7월10일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첫 교섭을 시작한 이후 본·실무교섭 68차례, 집중교섭 9차례를 진행해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4일 밝혔다.
잠정 합의안에는 방학 중 비근무 직종 근무일수 확대, 연수·복무 제도 개선, 현장 안정성 제고를 위한 인력 운영 등 교육공무직 근로여건 개선과 교육활동 지원 강화 방안이 담겼다.
방학 중 비근무 6개 직종은 근무일수를 323일까지 확대하고 단설유치원과 3식 급식학교는 상시근무로 전환하는 등 직종 특성과 학교 운영 여건을 고려한 근무체계를 마련했다.
교육공무직 상시직 근로자의 자율연수 5일과 전 직종 아이키움휴가 3일을 신설하고, 자기계발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습휴가 5일, 유급병가 60일, 퇴직준비휴가 5~20일 등도 대폭 확대했다.
이 밖에 가족수당, 정기상여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고, 급식 등 필수분야는 대체인력 운영 방안과 고용안정 관련 사항 등을 지속 논의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노·사 간 내부 절차를 거쳐 최종 협약서를 확정하고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단체교섭은 교육공무직도 광주교육의 중요한 주체로서 근로자의 근무 여건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노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해 온 결과"라며 "잠정 합의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의미를 존중하고, 향후에도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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