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울린 수능 종소리, 손해배상액은?…항소심도 국가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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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고사장 종이 1분가량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지됐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수험생 43명 중 41명에게는 300만원, 2명에게는 1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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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혼란 상당히 컸을 것”
재수 등 추가 손해는 인정 안 돼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수험생 43명 중 41명에게는 300만원, 2명에게는 1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2심에서는 항소한 42명의 수험생에 대한 배상액을 증액해, 1인당 배상액은 100만∼3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요성, 당시 원고들의 연령 등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겪은 혼란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으로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재수 등을 하게 됐다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2023년 11월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 종소리가 1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학교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벌어진 일이었다. 학교는 2교시가 끝난 뒤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30초 동안 답안지에 답을 옮겨적을 시간 추가로 제공했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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