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차량서 男과 특정행위…운전석 시트 계속 발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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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박나래가 차량에서 남성과 특정행위를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2일 채널A에 따르면,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매니저들과 함께 있는 차량에서 박나래와 남성의 특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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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일어날 뻔”, 노동청 조사 방침

개그우먼 박나래가 차량에서 남성과 특정행위를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2일 채널A에 따르면,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매니저들과 함께 있는 차량에서 박나래와 남성의 특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진정서에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이동 중인데, 박나래가 뒷좌석에서 남성과 함께 ○○ 행위를 했다”며 “차량이라는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데도 박나래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박나래가 행위를 하면서 매니저가 있는 운전석 시트를 반복해서 발로 찼다”며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날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쓰였다.
노동청은 이달 매니저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나래 측은 이와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최근 박나래는 전 매니저에게 갑질하고, ‘주사이모’로 알려진 이모씨에게 불법의료 행위를 받은 의혹이 불거졌다. 두 매니저는 직장 내 괴롭힘과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 지난달 3일 서울서부지법에 1억 원 상당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했다. 같은 달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박나래는 이튿날인 12월 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두 매니저를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고, 20일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한 상태다.
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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