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올라타더니 그대로 ‘쾅’…유명 여성 BJ, ‘수면유도제’ 운전

3일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50분쯤 광진구 화양동의 한 대로변에서 전봇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개된 현장 영상에는 회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도로 경계석에 부딪힌 뒤 인도에 반쯤 올라타 계속 앞으로 돌진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 차량은 세워져있던 자전거를 치고 계속 돌진하더니 전봇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처방받은 수면유도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전봇대 일부가 파손됐지만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유도제 등 약물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내는 사례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자는 2019년 57명에서 2024년 164명으로 늘었고,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2019년 2건에서 2024년 23건으로 폭증했다.
앞서 지난해 6월에도 개그맨 이경규씨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이씨는 공황장애 치료약을 복용 중이었으며, 약물 검사 결과 벤조디아제핀이 검출됐다.
정부는 관련 사고가 급증하자 올해 4월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약물운전이 의심될 경우 현장에서 즉각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약물 측정 불응죄를 신설했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에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졸음을 유발하는 약 처방·조제 시 처방전과 약봉투에 적색으로 ‘운전하면 안 됨’ 등 경고 문구 삽입을 요청하고 있다”며 “모든 약이 위험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신경안정제나 항히스타민제 등은 복용 후 일정 시간 운전을 피하는 것이 권장된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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