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차량 내 '부적절 행위' 의혹…전 매니저 "남성과 OO하며 시트 발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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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박나래가 주행 중인 차량에서 남성과 부적절한 행위를 해 매니저들을 괴롭혔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일 채널A는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매니저들은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있어 상황을 피하거나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박나래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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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희원 기자] 코미디언 박나래가 주행 중인 차량에서 남성과 부적절한 행위를 해 매니저들을 괴롭혔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일 채널A는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박나래는 남성과 동승하던 중 뒷좌석에서 특정 행위를 했다는 정황이 있다. 매니저들은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있어 상황을 피하거나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했다"며 "박나래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나래가 매니저 운전석 시트를 반복해서 발로 찼고, 대형 교통사고가 일어날 뻔한 위험한 상황도 있었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이달 중 진정서를 제출한 매니저들을 불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박나래의 전 매니저인 A 씨와 B 씨는 지난 3일 박나래 씨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이들은 박나래가 특수상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리처방, 개인 비용 지급 지연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나래는 "전 매니저가 개인 법인을 설립했고, 해당 법인에 에이전시 비용 명목으로 일부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A 씨와 B 씨를 상대로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A 씨와 B 씨 역시 경찰에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형사 고소했다.
스포츠한국 김희원 기자 khilon@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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