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검진 확 달라진다…폐기능검사 도입·출장검진 정원제 실시

김광태 2026. 1. 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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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해부터 국가건강검진 체계가 국민 생애주기에 맞춘 질환 조기 발견과 검진 내실화에 초점을 맞춰 대폭 개편된다.

폐기능 검사가 검진 항목에 추가되고 부실 검진 논란이 있었던 출장검진에는 정원제가 도입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폐기능 검사'가 일반검진 항목에 들어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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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촬영 검사 [연합뉴스TV 제공]


2026년 새해부터 국가건강검진 체계가 국민 생애주기에 맞춘 질환 조기 발견과 검진 내실화에 초점을 맞춰 대폭 개편된다. 폐기능 검사가 검진 항목에 추가되고 부실 검진 논란이 있었던 출장검진에는 정원제가 도입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폐기능 검사’가 일반검진 항목에 들어온 것이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호흡기 질환의 조기 발견을 위해 56세와 66세 대상자는 해당 검사를 받게 된다.

정확한 결과를 얻으려면 검사 전 30분 동안은 격렬한 운동을 피해야 하고 1시간 전부터는 담배도 피우면 안 된다. 술은 4시간 전부터 참아야 한다. 검사 결과에서 1초 노력성 호기량 비율이 70% 미만이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신호다.

출장검진의 질적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 1인당 검진 정원제’도 시행된다. 앞으로 의사 한 명이 하루에 검진할 수 있는 인원은 일반검진 120명, 암검진 70명으로 제한된다. 또한 출장검진 실시 열흘 전까지 관할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기준 위반 시 검진비 환수나 업무정지 등 강도 높은 처분이 내려진다.

취약계층 및 영유아를 위한 맞춤형 항목도 강화됐다. 영유아 구강검진 시에는 유치 탈락 시기를 확인하는 문진 항목이 추가돼 치아 발달 관리가 정교해졌으며,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원비는 8만3000원대로 인상되어 보조 인력 및 수어 통역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다.

아울러 60대 후반의 우울증 검사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검진 공백을 최소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검진의 양적 확대보다 정확한 진단을 통한 질병 예방과 검진 인프라의 질적 개선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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