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햇살론 이렇게 바뀝니다…저신용 사회적배려대상자, 대출금리 7%까지 인하[경제뭔데]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이 새해부터 크게 바뀝니다.
햇살론은 저소득·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증해 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소득과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이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지요.
새해부터는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햇살론15 등으로 나뉘어 있던 상품들이 크게 ‘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나눠집니다. 금리는 떨어지고 구조는 단순해졌지요. 소득과 신용이 낮아 대출 문턱이 높았던 이들에게는 선택지가 조금 넓어진 셈입니다.
특히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의 사회적배려대상자라면 10% 이하의 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성실하게 갚는다면 금리가 7%까지 추가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새로 바뀐 햇살론, 뭐가 달라졌고 누구에게 유리해졌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햇살론, 일반보증·특례보증 상품으로 개편
2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기존에 제공되던 다양한 햇살론 상품들은 이날부터 각각 ‘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새롭게 출시·개편됩니다.
햇살론 일반보증 상품은 기존의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를 통합한 상품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 상품들의 지원 대상과 동일합니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라면 신용 조건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보증 상품의 금리는 연 12.5% 이내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대출 한도는 기존보다 다소 줄어든 최대 1500만원입니다. 기존의 햇살론뱅크나 근로자햇살론 상품의 한도가 2000만~25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축소된 수준이지요.
특례보증 금리 혜택, 7%까지도 제공

햇살론 특례보증은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가 대상이었던 햇살론15와 신용 하위 10% 이하를 대상으로 하던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상품을 통합한 상품입니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 하위 20% 이하인 사람들로 조정됐습니다. 대출 한도 역시 기존 1000만~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일원화됐습니다.
특례보증 상품은 금리 측면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햇살론15 등 기존 상품은 연 15.9%의 금리를 적용했지만, 특례보증의 기본 금리는 연 12.5%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우에는 금리가 연 9.9%로, 기존보다 6.0%포인트 낮아집니다.
특례보증은 연체 없이 약정대로 최소 6~12개월 이상 꾸준히 원리금을 납부하는 등 ‘성실상환’으로 인정되면 금리 혜택이 더 확대됩니다. 일반 대상자는 보증료율이 최대 3%포인트 인하돼 최종적으로 연 9.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최대 2.9%포인트 인하돼 최종 금리가 연 7.0%까지 내려갑니다.
대출금리 4.5% ‘미소금융’도 출시 예고
서금원은 이번 개편에 맞춰 햇살론 상품을 취급하는 업권도 확대했습니다. 그간에는 상품별로 취급 업권이 달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는데요. 앞으로는 햇살론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상품을 서금원과 협약을 맺은 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캐피탈사, 저축은행에서 일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서금원은 올해 1분기 안에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자금을 대출해주는 미소금융 상품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 상품은 금리 연 4.5%, 한도 500만원으로 제공되고 성실상환시 금리 등에서 추가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서민들의 빡빡한 생계에 숨통을 트여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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