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충주 외조모 살해 사건, 정신질환자 ‘치료 공백’ 드러나
[KBS 청주] [앵커]
얼마 전, 충주의 한 30대가 외할머니를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정신 질환을 앓다 치료를 중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치료 공백을 막고 관리를 강화해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팩트체크 K, 민수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30대 A 씨가 함께 살던 외할머니를 살해한 아파트입니다.
조울증을 앓던 A 씨는 2년 전 입원 치료까지 받았지만 퇴원한 이후엔 약을 복용하거나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4년 경찰이 검거한 피의자 127만여 명 가운데 정신 장애 피의자는 1%.
하지만 이 가운데 강력 범죄자 비율은 비정신장애 피의자보다 3배가량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증세가 악화하지 않도록 꾸준히 치료받아야 하지만, 약물 복용이나 진료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등록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 관리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치료를 거부하는 중증 환자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셈입니다.
실제 2024년 충북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정신질환자는 8만 천여 명.
이 가운데 중증 정신질환자 수는 만 9천여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관에 등록된 정신질환자는 4천 6백여 명에 그쳤고, 사례 관리자는 백 90여 명으로 등록자 대비 약 4%에 불과했습니다.
[원보름/청주시 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 : "병식이 없으시다 보니까 동의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환자 동의가 없더라도 가족이 동의하면 입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인 가구가 늘어나는 현실에선 이 요건 자체를 갖추기 어렵고, 가족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제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백종우/경희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자·타해 위험이 분명하지 않으면 거꾸로 조기에 치료가 잘 안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가족 책임으로 돌아갔던 것들이 법 제도에 아직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전문가는 정신질환자를 치료·관리하기 위해 지역 사회의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환자의 인권을 지키면서도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김성은/영상편집:조의성/그래픽:오은지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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