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차량에서 남자와 ○○행위"…전 매니저 "강제로 보고 들어" 파문[MD이슈]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방송인 박나래(40)의 전직 매니저들이 운행 중인 차량 안에서 박나래가 부적절한 행위를 강제로 목격하게 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전직 매니저들은 최근 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그간 알려지지 않은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진정서에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타고 이동 중인데 박 씨가 뒷좌석에서 남성과 함께 ○○ 행위를 했다'며 "차량이라는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게 불가능한데도 박 씨가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박나래의 행위가 단순한 사적 일탈이 아니라,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진정서엔 또 "박 씨가 행위를 하면서 매니저가 있는 운전석 시트를 반복해서 발로 찼다"며 대형 교통 사고가 일어날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해당 진정서는 지난달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접수되었으며, 노동청은 이달 중 진정인들을 불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박나래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전직 매니저 중 한 명은 최근 "술자리에서 박나래가 얼굴을 향해 술잔을 던져 전치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당 매니저는 2023년 8월 이태원 자택 인근 병원에서 멍과 자상을 치료하고 4바늘을 꿰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술잔을 바닥에 던진 적은 있으나 매니저를 향해 던진 사실은 없으며, 주장하는 상황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즉각 반박한 바 있다.
단순한 사생활 논란을 넘어 '직장 내 괴롭힘'과 '안전 위협'이라는 법적 공방으로 번진 이번 사안에 대해, 노동청의 조사 결과가 박나래의 연예계 행보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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