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총기 휴대말라" 육군 모사단, 위병소 경계근무 지침 논란

김인한 기자 2026. 1. 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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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모 사단에서 위병소 경계근무 중 총기를 휴대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총기 대신 삼단봉으로 경계근무를 서라는 지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육군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모 사단은 오는 5일부터 위병소에서 삼단봉만을 활용해 경계근무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 지침에는 총기는 휴대하지 않고 삼단봉으로 경계근무를 수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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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신년 맞아 지침변경, 총 대신 삼단봉 활용…군 "부대업무 경감 등 목적"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모 사단이 오는 5일부터 위병소에서 삼단봉만을 활용해 경계근무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지난해 11월18일 육군 장병들이 테러 발생 상황을 가정해 통합방호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육군 모 사단에서 위병소 경계근무 중 총기를 휴대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총기 대신 삼단봉으로 경계근무를 서라는 지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육군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모 사단은 오는 5일부터 위병소에서 삼단봉만을 활용해 경계근무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 지침에는 총기는 휴대하지 않고 삼단봉으로 경계근무를 수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삼단봉은 손으로 들지 말고, 방탄복에 결속하라는 지침이 포함됐다.

또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는 수하 문구도 삭제하는 조치를 내렸다. 지휘통제실 내 총기함은 필요하지 않고, 상황 발생시 총기를 불출할 수 있도록 교육하라는 내용까지 담겨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83조는 '위병소에는 탄약을 비치해 유사시에 대비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는 '탄약의 비치와 탄약의 종류·수량 및 초병에게 지급할 시기 등은 합참 의장이 정한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훈령도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병소 근무자에게 총기와 탄약 등을 지참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군 관계자는 "합참의 경계작전지침 변경에 따른 조치"라면서 "부대업무 경감 등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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