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전자담배 단속 강화…이용 적발시 최대 28만원 벌금

2026. 1. 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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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전자담배형 신종합성마약 국내 대량반입 시도 적발 지난해 6월 19일 국가정보원 국제범죄정보센터(TCIC)는 신종마약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전자담배를 국내에 대량 밀반입하려 한 싱가포르인 국제마약조직 총책 등 일당 4명을 말레이시아 마약범죄수사부(NCID)와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했다. 국정원과 현지 수사당국은 검거 과정에서 합성마약 카트리지 4천958개(9.42L)와 전자담배 포장용 종이박스 3천여개를 압수했다. 사진은 압수한 전자담배형 합성마약 카트리지. 2026.01.02 [국정원 제공 (연합뉴스 제공)]

베트남 정부가 전자담배 이용자, 전자담배 흡연을 허용하는 가게 등에 최대 2천만 동, 우리돈 약 1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전자담배 단속에 나섭니다.

앞서 베트남 당국은 전자담배 이용자와 이용 허용 업소 등을 처벌하는 법령을 지난해 말 발효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전자담배 이용자는 적발 시 최대 500만 동, 우리돈 27만 6천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쓰던 전자담배 제품은 압수되거나 폐기됩니다.

전자담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이용자를 숨겨주다가 적발된 개인에게는 최대 1천만 동, 우리돈 55만 1천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단체의 경우 벌금이 최대 2천만 동으로 불어납니다.

다오 홍 란 베트남 보건부 장관은 전자담배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내놨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특히 청소년 등 젊은 층에서 전자담배가 빠르게 퍼지면서 공중 보건에 새로운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는 13~17살 청소년의 전자담배 이용을 조사한 결과, 그 비율은 2019년 2.6%에서 2023년 8.1%로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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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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