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차 팔고 전기차 사면 보조금 100만원 더 받는다…6월까지 개소세 인하

임주희 2026. 1. 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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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휘발유·경유차 등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최대 100만원의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에는 전환지원금이 신설돼 출고된 지 3년이 넘은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사면 최대 100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소형 전기승합차에는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고 어린이 통학용으로 활용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기간이 3차례 연장된 끝에 내년 말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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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 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이 최대 100만원 더 주어진다. 사진은 2일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연합뉴스]


올해부터 휘발유·경유차 등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최대 100만원의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2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관련 제도가 바뀐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에는 전환지원금이 신설돼 출고된 지 3년이 넘은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사면 최대 100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소형 전기승합차에는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하고 어린이 통학용으로 활용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중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4000만원, 대형은 최대 6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은 올해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됐다. 역시 지난달 말 종료하려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2개월 늘어나 올해 2월 28일까지 적용된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기간이 3차례 연장된 끝에 내년 말까지 적용된다. 다만 감면율은 지난해 40%에서 올해 30%로 조정되고, 내년에는 20%로 다시 축소된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2015년 이후 10년 넘게 동결돼 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다.

자동차 관리·안전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올해부터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이 시정조치가 시작된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고쳐지지 않으면 정기 검사 또는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오는 6월 3일부터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배터리 제조사와 용량, 전압 등 관련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임주희 기자 ju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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